
다만, 채무 관계에 따라 채권자들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, 부동산 등 재산이 가족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.
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 법원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,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거나, 개시 결정 전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. 아래 조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.
법원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경우,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소득, 채무, 지출 등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접수 반려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.
둘째, 가능한 한 부양가족과 지출 항목은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법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요.
③ 그러나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.
무직자라도 향후 수입이 확실하다면 (예: 취업 예정, 부양자 있음) 가능성 있음
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금액증명원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
→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 법률 상담을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과도한 현금 거래, 입금 내역 누락, 수입 누락도 매우 주의해야 개인파산 해요. 요즘은 세무서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, 국세청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를 법원이 요청해서 신청자의 수입과 재산을 검증할 수 있거든요. 거짓이 드러나면 ‘회생 사기’로 형사 고발도 될 수 국민회생지원 있어요.
고의적 채무 회피, 도박 개인회생신청 등 비도덕적 채무 사유는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
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변제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해요.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가 면제돼요.
개인회생 절차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크게 신청 -> 개시 결정 -> 채권자 집회 -> 인가 결정 -> 변제 수행 -> 면책의 단계를 거칩니다.